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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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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안내

  • 공익신고자(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등 28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또는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소비자이익분야 : 각종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또는 불법 하도급 등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 침해 : 거지시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방문/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및 전화

팩스 : 044-200-7972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업시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시고 접수 및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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